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4 발의
발의2013.12.04
무슨 법안인가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14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생 략)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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