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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6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7 발의
발의2013.10.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14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생 략)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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