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중 국내요인이 최대 50%에 이른다고 발표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8 발의
발의2018.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중 국내요인이 최대 50%에 이른다고 발표함.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발전, 산업, 수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현상인 황사와는 달리 미세먼지는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1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