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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1 발의
발의2019.02.21

무슨 법안인가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1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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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