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4 발의
발의2018.04.04
무슨 법안인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1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