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7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등)
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안 제12조의2 신설)
라.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안 제17조제2항)
마.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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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7 / 2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신 설>
13.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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