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9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서,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2 발의
발의2017.06.02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서,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내용이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며, 언론협회나 각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여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7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신 설>
13.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현행과 같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