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7 발의
발의2016.12.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농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를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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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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