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부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발의
발의2016.1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를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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