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라.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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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2 / 4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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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④ (생 략)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신 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신 설>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신 설>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신 설>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신 설>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신 설>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신 설>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 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 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정비기반시설
<신 설>
2. 공동이용시설
<신 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시공보증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 설>
②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로,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을 "그 기준을 완화받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한 경우"를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을 "그 시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시공보증"을 "시공보증"으로, "같은 법 제95조"를 "같은 법 제94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건설기준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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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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