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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라.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610119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01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