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라.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