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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1
위원회 회부2025.07.14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17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으로 제기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 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중인"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청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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