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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으로 확대(안 제59조의4제2항)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명시(안 제59조의11제2항) 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4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7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신 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신 설>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로 한다. 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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