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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ㆍ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그들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게 용어들도 정비함. 나.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 1)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ㆍ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이하 “인접지역 거래”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소비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에 ‘인접지역 거래’의 경우에도, 배달음식료 판매업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3조제6항) 1)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다시 말해, 사망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3)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1) 국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2) 이에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3)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16조 및 제32조) 1)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기준, 소비자 이용후기 등은 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1) 소비자에게 상품 검색결과 순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그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표시되는 내용에 영업비밀은 제외되도록 하고, (2)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그 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바.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안 제18조 및 제32조) 1) 특정 소비자의 기호ㆍ연령ㆍ성별ㆍ소비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받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사.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1)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그에 수반되는 문서송달 등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움. 2) 이에 국내에 주소ㆍ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아.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및 제30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미흡하고,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에도 그 상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 규정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위해상품의 회수ㆍ수거ㆍ폐기ㆍ판매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그 상품 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 3) 아울러,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안 제24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1)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이하 “직매입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이하 “중개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2)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ㆍ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업무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품의 판매주체나 청약접수 등 업무의 수행주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그 상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현행법상 의무와 함께, (1)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님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2)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ㆍ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ㆍ소비자간 거래에 관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2)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3)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함. 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31조) 1) 중고마켓 등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C2C 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2) 이에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개인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2)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3)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타.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62조 및 제63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이하 “소비자 기만행위”라 한다)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파.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4조) 1)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2) 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같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의 내용에 있어서도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하. 금지ㆍ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안 제66조) 1) 현행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안 제15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약정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금지ㆍ무효화의 대상이 되는 약정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제(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까지 추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1-20 (법률 제21312호) · 시행 2027-01-21 · 바뀐 줄 33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생 략)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 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 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 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 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신 설>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제1호나목의 사항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 을 위반하는 행위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 (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신 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신 설>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를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로,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한다. 제20조의4ㆍ제20조의5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으로,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를 "행위가"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을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를 "해당 행위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를 "임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를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로,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임시중지"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집행정지"를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로, "제98조의2"를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 또는 공무원"을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을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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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