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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8
위원회 회부2025.06.19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광고형태가 진화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이나 구매이력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외의 사이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주의 상품을 추천하고 홍보하는 일명 뒷광고도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유출 가능성,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ㆍ검색이력 등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수집하는 정보 항목이나 목적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수집이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등). 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4 등). 다.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재화등을 추천ㆍ보증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제공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1-20 (법률 제21312호) · 시행 2027-01-21 · 바뀐 줄 33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생 략)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 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 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 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 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신 설>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제1호나목의 사항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 을 위반하는 행위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 (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신 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신 설>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를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로,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한다. 제20조의4ㆍ제20조의5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으로,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를 "행위가"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을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를 "해당 행위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를 "임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를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로,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임시중지"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집행정지"를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로, "제98조의2"를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 또는 공무원"을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을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2조의2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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