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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졌고,…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졌고, 특히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건수가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 2019년 45건, 2020년 7월 현재 49건으로 증가하였고, 조정성립률도 2019년에 43%에 이르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6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5호) · 시행 2021-11-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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