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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4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7 발의
발의2020.11.17

무슨 법안인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2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5호) · 시행 2021-11-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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