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4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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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3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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