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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지원하고 있음. 이에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3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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