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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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4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 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활동"을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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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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