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2 발의
발의2020.10.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4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 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활동"을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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