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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7 발의
발의2020.09.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적용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19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다.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화재통계의 작성과 범위에 관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4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 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활동"을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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