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그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데…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5 발의
발의2022.1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그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데 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어 결격등록기간이 과소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임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서 임대차정보, 국세·지방세 등의 미납 여부에 관한 정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의뢰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하여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기간을 확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5조의3,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1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신 설>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1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제3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제51조제2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의5"를 "제1호의4ㆍ제1호의6"으로 한다.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