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발의
발의2021.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그런데 일부 기획부동산 등이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고,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 및 사기ㆍ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가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ㆍ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중개사무소에 의해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1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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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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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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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신 설>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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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1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제3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제51조제2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의5"를 "제1호의4ㆍ제1호의6"으로 한다.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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