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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5호) · 시행 2025-03-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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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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