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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빈발하였음. 이어 인터넷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안불안 및 공권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빈발하였음. 이어 인터넷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안불안 및 공권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 및 사법 당국은 공중협박범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살인 예비ㆍ음모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외적 행위가 요구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등의 법적 한계가 있음. 반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 대중협박죄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 불특정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평안한 삶과 치안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5호) · 시행 2025-03-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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