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의존률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고, 직전 3개…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는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의존률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동등한 결정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관련 전문가 선임 과정이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강제성이 없고, 동수 추천 경우에도 학교 측 위원이 1명이 많으면 학교 측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임. 또한 사립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률은 50%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재단전입금은 5.5%(2019~2020년 사립대학 평균)에 불과하여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는 커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학생의 부담은 가중될 것임. 게다가 정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고,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이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기존 ‘협의’에서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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