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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1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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