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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7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4 발의
발의2020.08.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따라서 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높아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1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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