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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4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감축인지(炭素減縮認知)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1항제7호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1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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