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8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또한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4항)
나.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에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는 안 제24조의2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제24조제1항제6호 삭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등에게 장부 등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호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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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1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8 / 15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1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6조제1항 중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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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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