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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또한, 1986년 1월 8일 이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또한, 1986년 1월 8일 이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1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1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6조제1항 중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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