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6 발의
발의2021.1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1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8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1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6조제1항 중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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