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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45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0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신 설>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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