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85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0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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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신 설>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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