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0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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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신 설>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 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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