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발의2021.12.09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을 하되,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6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단서 중 "기립표결"을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한다.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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