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4 발의
발의2020.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6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단서 중 "기립표결"을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한다.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