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8 발의
발의2020.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6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단서 중 "기립표결"을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한다.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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