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5 발의
발의2020.11.05
무슨 법안인가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됨.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13 (법률 제18295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29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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