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9 발의
발의2020.09.29
무슨 법안인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13 (법률 제18295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29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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