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6 발의
발의2022.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3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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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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