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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31 발의
발의2022.10.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3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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