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봄, 영남ㆍ호남ㆍ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3 발의
발의2022.09.23
무슨 법안인가
2022년 봄, 영남ㆍ호남ㆍ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 외부활동을 하다 다시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폐사하는 등 기후변화가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꿀벌 폐사 사건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ㆍ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6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신 설>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9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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