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농촌 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꿀벌 사육 군수 기준 피해 군수의 비율이 경북 47.68%, 전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30 발의
발의2022.05.3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농촌 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꿀벌 사육 군수 기준 피해 군수의 비율이 경북 47.68%, 전남 43.21%, 광주 37.72%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이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이러한 피해는 동시다발적이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 정도가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양봉농가가 궤멸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그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6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신 설>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9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