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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8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11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발의2023.08.23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ㆍ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신 설>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9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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