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7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2
위원회 의결2023.05.22
법사위 회부2023.05.22
발의2023.05.25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7 (법률 제19429호) · 시행 2023-06-0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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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42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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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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