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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2 발의
발의2023.05.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7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7 (법률 제19429호) · 시행 2023-06-07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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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42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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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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