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5 발의
발의2023.05.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7 (법률 제19429호) · 시행 2023-06-07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42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