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 및 징계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9 발의
발의2017.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 및 징계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생 략)
제2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3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5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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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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